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 안심 소득이란 자산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접수방법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에서 접수하거나 안심소득전용콜센터로 접수가능합니다. (1688-1736 )2022년 500 가구 모집에 이어
2023년에는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22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지원가구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85%와 자가소득 간 차액의 50%를 2년간 지원합니다. 차감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금입니다.
지원방법, 지원자격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가능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주민등록자이며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선정방법
1차선정은 15000 가구 무작위 선정한 후 2차선정은 소득, 재산, 연령등을 고려해 4000 가구를 무작위 선정 최종선정은 기초선조사 완료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2200 가구로 최종선정합니다.
최종선정 결과발표는 1차는 2023년 2월 16일 예정 2차는 2023년 4월 27일 예정 최종은 2023년 6월 27일 예정입니다.
최종선정지원가구는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중단됩니다. 단,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액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해 줍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중단됩니다.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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